지금까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서 납부를 해야했던 TV 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는 기간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산되어서 청구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청구되어도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 금액만 납부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닌 직접 이체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청구 고지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경우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