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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머니장 2023. 10.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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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서 납부를 해야했던 TV 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는 기간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산되어서 청구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청구되어도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 금액만 납부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닌 직접 이체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청구 고지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경우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면 됩니다. 이대로 입금하시면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가 됩니다

 

2.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하고 있는 경우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하고 있으신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월 납기일 5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

 

3.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합산해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합산해 납부하시는 경우 분리 납부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중일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관할사업소로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로 전기요금과 분리 신청하지 않은 개별 세대의 수신료 합계 금액을 분리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KBS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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