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시라면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잘 공부하셔서 받아야 할 수당과 청구 권리를 잘 주장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연간 근무 일수가 근로계약서 기준 80% 이상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의 조건을 다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연차의 개수를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최대 11일)를 제공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