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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시라면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잘 공부하셔서 받아야 할 수당과 청구 권리를 잘 주장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연간 근무 일수가 근로계약서 기준 80% 이상
-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의 조건을 다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연차의 개수를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최대 11일)를 제공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연차 유급휴가) 이란?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생긴 연차를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지급받기 위한 2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주가 연차 촉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 측의 귀책 사유로 연차를 소모하지 않은 경우
즉, 사업주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다 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그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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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 x 연차일 수
통상임금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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