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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차수당 연차 유급휴가 연차 발생기준

머니장 2023. 9.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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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시라면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잘 공부하셔서 받아야 할 수당과 청구 권리를 잘 주장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2. 연간 근무 일수가 근로계약서 기준 80% 이상
  3.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의 조건을 다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연차의 개수를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최대 11일)를 제공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연차 유급휴가) 이란?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생긴 연차를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지급받기 위한 2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연차 촉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 측의 귀책 사유로 연차를 소모하지 않은 경우

즉, 사업주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다 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그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더보기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 x 연차일 수

 

통상임금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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