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에 따라 최대 270일 지급) 워크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