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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금액 필요서류 수급조건

머니장 2023. 9. 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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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에 따라 최대 270일 지급)

  1. 워크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수강 후 2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5. 고용센터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발급 방법

  • 이직확인서-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혹은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확인 등록서-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사본-자신의 급여통장에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로 쓰입니다.
  • 기타 필요 서류-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경력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

1.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 취업활동 증명서를 통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이직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꼭 수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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