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출한도 대상 대출주택 태출금리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볼게요.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