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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대출대상 대출주택 대출금리 신청시기

머니장 2023. 9. 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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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출한도 대상 대출주택 태출금리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볼게요.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금리

 

*금리우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보증 종류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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