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ETF 종류별 세금 절세 방법

머니장 2023. 9. 29. 23:39
반응형

오늘은 ETF 종류별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 중 ETF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ETF 투자 시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또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ETF란?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ETF의 장점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언제든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ETF 세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주식과 ETF 등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통해서 얻은 시세 차익과 배당금 등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지정되는데요.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주식, ETF,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000만 원까지의 세율 -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 지방소득세 총 15.4%)

2000만 원 초과 금액의 세율 -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일 때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까지의 구간을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ETF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ETF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ETF 투자 시 매매차익, 배당금, 증권거래세의 세금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거래한다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ETF는 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세

ETF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국내 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로 진행됩니다. 또한 ETF에 투자할 때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지급받은 배당금과 이자소득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해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TF 종류별 세금

*해외 상장 ETF

  1.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세
  3.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형 ETF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기타 ETF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ETF 세금 절세 방법

ETF를 통한 시세차익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수익 인출 전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연금 수령 연령인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 소득세만 발생하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금 소득세는 최대 5.5%로 연금을 목적으로 장기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상의 수익은 9.9%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ETF로 얻은 이익의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