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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에 얼마나 지원해줄까? 지원대상 신청방법

머니장 2023. 9.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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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사업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기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고나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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