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머니장 2023. 10. 24. 13:13
반응형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전 확인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하기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변 집들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 전 확인해 보고 시세보다 너무 높은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하기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반응형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하기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인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혹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받은 후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5.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인 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이상으로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