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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 만들기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필요서류

머니장 2023. 9.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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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과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성년인 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개설해 주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계좌에 최대한의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과 대면 계좌 개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 비과세 한도는?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비과세로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성년일 경우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한도가 갱신되어 다시 최대한도만큼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 비대면 개설 방법

일단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부모의 신분증
  • 부모의 스마트폰
  • 가족관계 증명서
  •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비대면 계좌 개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고,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된 후에 자녀의 주식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절차>

 

1. 증권사 앱 다운로드 하기

제일 먼저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 해야합니다. 원하시는 증권사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2. 부모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 개설하기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미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같은 증권사에서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 편하겠죠?

 

3.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하기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이제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계좌 개설 절차

  1. 앱을 켠 후 메뉴로 가기
  2. 검색 기능을 활용해 자녀 계좌개설 누르기
  3. 서류 인증하기
  4. 원하는 계좌 종류 고르기(ex.증권종합, CMA 등)
  5. 자녀 정보 입력하기
  6. 부모 인증하기

 

<대면 계좌 개설 방법 절차>

대면 계좌를 개설하려면 계좌 개설을 원하는 증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면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 증권사를 방문할 때도 준비물이 있습니다.

  • 부모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 도장
  • 주민등록초본

준비물을 지참하신 후 증권사를 방문하시면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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